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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의 Radio칼럼]대통령의 법과 국민의 법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4/01/03 [14:00]




 


 

안녕하십니까? 송영한입니다.

새해부터는 ‘라디오칼럼’을 통해 소통하겠다는 애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서 기쁩니다.

지난 1일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개정안 등을 벼락치기로 처리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끼워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회기에 계류 중이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30조 개정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18조 개정안 그리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관련 13조 개정안 등 모두 4건 이었습니다.

손자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하면 되는 데도 굳이 법까지 바꾸면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부추기고 또한 특정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명분으로 이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30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모 의원은 저에게, 13조 개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손자법의 빅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그 말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30조 개정안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여름부터 유독 30조 개정안을 언급했으며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여당의원들에게 지시성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31일 민주당 의원총회 때, 김한길 대표의 발언으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이 법 하나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니 해주겠다. 대신 대통령의 말대로 좋은 효과를 내는지 못 내는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해 9월25일 민생투어 차, 구리시에 머무르면서 “구리시민이 바라는 민생 가운데 하나가 외촉법 13조 개정인데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다”는 본 기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정치적 수사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견제 대상인 대통령과 재벌이 원하는 법은 처리해주면서 정작 위임자인 국민이 원하는 법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30조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을 대안 입법하면서 13조 개정안은 물론 자당 의원이 발의한 18조 개정안을 함께 대안으로 만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통령이 원하는 법에 국민이 원하는 법이 합쳐지면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라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거추장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3조 개정안이 30조 개정안에 비해 더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인지? 그 어떤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사람을 성골ㆍ진골ㆍ육두품으로 나눠 골품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천년이 지난 지금, 법안도 대통령이 요청하면 통과되고, 지자체가 요청하면 통과되지 않는 케케묵은 골품제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리시에는 여당과 야당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환상의 복식조가 되어 시민을 돌보겠다던 두 분 국회의원님들...

진정 안녕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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