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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대포차 판매 카레이싱 우승자출신 태국인 검거

김범수 기자 | 입력 : 2014/04/15 [10:28]
[경기경찰청=경기인터넷뉴스] 2013년 A타이어 회사 주최 카레이싱 대회 우승자 출신 태국인이 유령법인 명의 대포차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판매된 차량이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경기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화성에서 태국인 전용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한 불법 체류자 또는 단기 관광비자로 체류하는 태국인들 상대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또는 수배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일명 대포차량 71대를 판매해 유통한 태국인 B씨(34)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이 사용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 차량을 구입해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야기한 태국인 C씨(3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해 명의이전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일명 대포차량 운행자 70여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자동차 레이싱대회 우승자 출신으로, 자신이 경주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한 자동차는 물론, 판매를 위해 전시한 차량의 일부를 불법 개조를 해 대당 100만원∼300만원을 받고 판매했는데 명의이전을 원하지 않는 일명 대포 차주에게는 판매 가격에 10만원∼2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판매해 지금까지 약 1억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B씨와 공모해 대포차량을 판매한 내국인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에 있고, B씨로부터 차량을 구매해 명의이전 없이 운행 중인 대포차량 운전자 70여명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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