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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3월 2차 의정 브리핑시민마트 사태 “보증금 포함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점포ㆍ물품 납품업체ㆍ근무직원들 불이익 없어야”[구리=송영한 기자]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3월 27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3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브리핑에서는 3월 2주차 주례보고에서 논의한 ▲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건강증진과)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총무과) ▲구리시-경기신용보증재단「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보고」(일자리경제과) ▲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지원 업무협약」변경 보고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정책과)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위탁동의안 (가족복지과)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도시개발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 등, 총 10건(보고 2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한 권봉수 의장의 백브리핑이 있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10 이내의 금액인 약76억원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신규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시민마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온 소규모 점포, 물품 납품업체들, 근무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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