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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화성지역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 난입해 '선거 선전물 훼손한 범인' 고발"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하고 '룬석열 탄핵', '김거니 구속' 낙서" 엄중 대응 발표[화성=김주린기자] 성명 불상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그 차례에 걸쳐 화성지역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 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하고 '룬석열 탄핵', '김거니 구속', '대파'등 낙서를 일삼자 해당 후보가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등 선거선전물 훼손 혐의 로 고발했다.
이같은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사건은 화성 제7선거구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김기종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벌어진 것.
김기종 후보는 "2024년 3월 26일 07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44 NSD타워'건물 입구 현관문에 설치된 이 사건 후보자의 가로 약 70㎝, 세로 약 250㎝ 크기의 현수막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 2인이 '룬석열 탄핵', '김거니 구속'이라고 낙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3월 27일 오후 11시 5분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인이 같은 장소 입구 현관문에 교체 후 설치한 또 다른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파'라고 낙서하는등 도합 2회에 걸쳐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장을 작성했다.
아울러 "성명 불상 피고소인들의 이런 행동으로 이 사건 후보자의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의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혐의가 있다."면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종 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이러한 선거방해는 법으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타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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