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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화성지역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 난입해 '선거 선전물 훼손한 범인' 고발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하고 '룬석열 탄핵', '김거니 구속' 낙서" 엄중 대응 발표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4/03/31 [17:44]

[화성=김주린기자] 성명 불상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그 차례에 걸쳐 화성지역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 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하고 '룬석열 탄핵', '김거니 구속', '대파'등 낙서를 일삼자 해당 후보가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등 선거선전물 훼손 혐의 로 고발했다.

 

이같은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사건은 화성 제7선거구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김기종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벌어진 것.

 

  © 메타TV뉴스

김기종 후보는 "2024년 3월 26일 07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44 NSD타워'건물 입구 현관문에 설치된 이 사건 후보자의 가로 약 70㎝, 세로 약 250㎝ 크기의 현수막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 2인이 '룬석열 탄핵', '김거니 구속'이라고 낙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3월 27일 오후 11시 5분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인이 같은 장소 입구 현관문에 교체 후 설치한 또 다른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파'라고 낙서하는등 도합 2회에 걸쳐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장을 작성했다.

 

아울러 "성명 불상 피고소인들의 이런 행동으로 이 사건 후보자의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의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혐의가 있다."면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지난 3월 27일 22시 5분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인이 CCTV 화면에 나타난 모습.  © 메타TV뉴스

 

김기종 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이러한 선거방해는 법으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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