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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구리시의원,‘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 걷기 운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 마련'

메타TV뉴스 | 입력 : 2024/10/24 [22:01]

 [구리=송영한 기자]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양경애 의원(民)이 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양경애 의원     ©자료사진

 

이번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촉진하고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내용 ▲포상,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걷는 것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운동이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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