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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갈매지구 맞춤형 '광역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과 합산 20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시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구리갈매역세권지구 광역교통대책 수립 총력”

메타TV뉴스 | 입력 : 2024/11/04 [10:35]

[구리=송영한 기자]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교통 불편에 시달리던 대규모 택지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윤호중 의원(民/경기 구리시)은 지난 10월 29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 인근에서 신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이들 사업 규모를 합산해 기준(200만 이상)을 충족하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윤호중 국회의원     ©자료사진

 

윤호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발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등의 택지지구는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현행법 제7조의2, 6항을 7항으로 옮기고,"개발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없는 경우로서 인접하여 시행되는 국가시행사업등과 합한 개발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개정안을 6항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명시함으로서 광역교통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며,구리 갈매역세권지구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이 가능해져 갈매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의원은 “갈매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 법령 개정까지 이뤄내는 성과가 있었지만 갈매역세권지구는 시행일자 문제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갈매역세권지구는 근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라 앞으로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금번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갈매역세권지구 역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라며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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