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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수산물중도매인들, "구리시와 농수산물공사 온통 '법규위반'" 주장"농안법 31조 2항, 구리시 건축조례 제 22조 3항,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 23조 등 되려 공사와 구리시가 법령을 위반"[구리=김주린기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중도매인들이 하남 황산 활어 상인 유치 및 활어 집하시설 설치 추진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특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리시와 농수산물공사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상대로한 주장이라 주목된다.
우선 기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중도매인들은 황산 활어상에 대해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31조(수탁판매의 원칙)제 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기존 중도매인들은 "위 조항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강북수산)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신규 유치한 중도매인들은 황산시장 내 기존 점포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현재 이들의 신분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강북수산 소속의 중도매인으로서 마땅히 강북수산의 출하물량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며 거래처에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은 황산시장 점포를 자신들의 외부 소재 사업장으로 두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강북수산이 상장하지 않은 다른 물량을 취급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하게 농안법 제 3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농안법 제 31조 2항의 예외 규정을 보면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써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황산 활어상) 이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중도매인들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황산 활어상을 위한 다목적경매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위반 여부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024년 6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활어 상인유치를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설건축물 설치를 추진 중인 것은 지나친 특혜 제공일 뿐 아니라 공용 주차구역을 적유함으로써 교통 혼잡에 의한 사고발생과 영업차질이 우려되며, 활어 유치를 위해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써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전면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24년 7월 5일 형식적인 단 한번의 일방적인 간담회를 끝으로, 도매시장 내 기존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다목적 경매장(약 290평)과 ’공용주차구역(약 195평)등 도합 400여평 규모의 부지를 만들어 활어집하시설로 제공하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명백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구리시 건축조례 제 22조(가설건축물)3항에 따르면 령 제5조 제5항 제16조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가설 천막구조의 건축물’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즉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천막구조의 건축물’로 이는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금 공사는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4년 8월 26일 활어 집화시설 설치를 위한 설비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현재 건물신축을 추진 중"이라며 "특정 상인을 위해 17억원이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전형적 특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가설건축물) 제1항 4호에 따르면 ‘공공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라고 규정돼 있으나, 공사는 가설건축물을 신축해 특정 중도매인에게 영업장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건축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4호를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제 23조(시설사용면적 결정)는 ‘중도매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 법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 배정, 시설사용료 부과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신규 중도매인들은 구리도매시장내에서의 영업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평가를 받아 본 사실도 없다“고 반박 수위를 높였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중도매인들은 "법규가 이럼에도 불구, 이들이 단지 물량취급 규모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해 기존 중도매인들과 달리 시설사용 면적 배정등에 과다한 특혜조치를 베푸는 것은 공사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리시와 공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고 조속히 납득이 되는 현명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보는 구리시와 농수산물공사 담당자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 담당자들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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